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 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활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영호, “도시형캠퍼스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양극화 문제 해결,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